관외출장시(공용차량 사용)
식비 : 20,000원, 일비 : 10,000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출장 중 고속도로 통행료가 5,000원 발생된 경우 통행료를 별도로
개인에게 지급을 해줘야되는건지요?
제가 알기론 일비속에 교통비, 통신비 등 잡비가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통행료를 일비와는 별개로 운임비로 봐야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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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은 공용차량에 하이패스가 있거나  없는경우 또는 관리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지를 확인후 개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으면 운임으로 지급을 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용차량은 관리비용이 대부분 별도로 산정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니, 되도록이면 공용차량 관리비에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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