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경작중인 논ㆍ밭의 환토ㆍ객토용 토석의 채취, 논ㆍ밭의 환토ㆍ개답ㆍ개간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질의의 내용을 볼 때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동법령의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위양태등을 토대로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장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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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