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접한 저수지에 의해 침수된 원인이 무엇인지 명시하지 아니하여 현지상황을 모르겠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4의2호에 의거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인접지에 비하여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의 성토행위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시행이 가능합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침수원인이 재해인지 등에 대해서는 현지현황 및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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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