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재산세과 재산*계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은 우리세무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 답변내용-
양도소득세 신고할 경우 2필지 농지에 대하여 하나의 계약서에 합한
매매거래가액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각각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시)
- 부동산매매가액 15,000,000원
- A필지 양도당시 기준시가(면적*공시지가)= 4,000,0000원
- B필지 양도당시 기분시가(면적*공시지가)= 6,000,000원
<각필지별 신고할 양도가액>
A필지 양도가액 15,000,000원*(4,000,000원/10,000,000원)=6,000,000원
B필지 양도가액 15,000,000원*(6,000,000원/10,000,000원)=9,000,000원
*** 취득가액 계산시에도 동일합니다.
혹시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 재산세과 재산*계 *** 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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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