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사항으로,

ㅇㅇ시 ㅇㅇ개발지구 ㅇㅇ아파트 분양당첨 후, 지인에게 명의변경하여 매도 완료한 상태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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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시어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양도하신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 및 동법 제94조에 해당하는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며, 소득세법 제105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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