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고객님!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대상은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가맹점입니다.
신고방법은 6하원칙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여신금융협회에 우편접수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포함할 내용은...
ㆍ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ㆍ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업소명
ㆍ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원본 또는 사본)
ㆍ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
보내실 곳
ㆍ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70 한외빌딩 13층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팀
ㆍ우편번호 : 100-180, 전화번호 : (02)2011-0777,0774
포상금 지급
ㆍ포상금 ; 건당 10만원
ㆍ지급시기 : 위장가맹점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ㆍ지급방법 : 신고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
ㆍ지급제외 : 동일가맹점에 대하여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접수된 신고자에게만 지급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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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