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의 발전에 관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성과와 관련한 상여나 포상금등은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으로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소득세는 매월 급여지급시 월별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산한 후.
과다 원천징수시 환급하고, 과소 원천징수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문의하신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이 다른 달에 비하여 많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은 2월 말일까지 실시하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과정을 거쳐 정산을 받을 수 있으니, 2월의 연말정산시 정산서류를 꼼꼼히 체크하시어 공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에 관한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십시오.
빠르고 친절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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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