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원천징수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현장직에 일하고있는 근로자인데요.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월급 명세서를 보고선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첨부파일에 있는것이 이번달 제가 받은 월급인데요.
지급 내역에서 포상금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저번달 말에 선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게 선지급을 해놓고선 세금을 이달 월급에 포함을 해서
월급이 지급이 된것에 대해 여쭤 보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는데요.

저랑 입사한지 얼마 안된 친구는 연말 상여금과 포상금에 대한 세금은 따로 떼고
이번월급은 월급에서만 세금을 따로 내서 그런지 25만원선 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친구만 그런것이 아니라 다른반 사람들도 그럽니다.

제가 2백7십만원선에 월급을 받았는데 60만원대의 세금을 냈고
다른반에선 4백만원대에 월급에 세금을 70만원대선으로 냈다는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라고 생각이드는데요.

포상금30만원을 왜 월급에 포함시켜 세금을 냈는지...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의 발전에 관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성과와 관련한 상여나 포상금등은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으로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소득세는 매월 급여지급시 월별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산한 후.

과다 원천징수시 환급하고, 과소 원천징수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문의하신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이 다른 달에 비하여 많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은 2월 말일까지 실시하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과정을 거쳐 정산을 받을 수 있으니, 2월의 연말정산시 정산서류를 꼼꼼히 체크하시어 공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에 관한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십시오.

빠르고 친절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9조(원천징수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