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 처분청은 홍길동이 체납한 사실을 이유로 2010. 3. 21.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함.
- 홍갑순이는 2010.3.22.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2010. 4. 10. 본등기를 경료함.
- 홍길동은 체납세액 중 본세 상당액만 납부한 후, 홍갑순이가 위 토지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나. 질의요지
-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