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주택자금공제내역중 부당공제가 있었음을 최근(일주일이내)에 연락받았습니다.
주택자금공제내역과 주택보유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3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시 무주택자였음.
2. 저축 만료시기인 2010년 10월에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
3. 2010년 11월에 1주택을 추가 보유하여 2주택 보유자가 됨.
2010년 연말정산시 간소화서비스상에 제공되는 내용만 신고했으며 추가로 요청한 바 없음.
당시 이 부분에 대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종료된 이후라서 '2주택 보유시 소득공제 해당없음'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2013년 9월 현재 이에 대한 부당공제된 부분을 납부하되 가산세까지 징수한다고 합니다.
과다공제 내역이 존재했다면 최소한 2011년에 알렸어야 했으며 그랬다면 그 즉시 해결할 수 있었으나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징수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여 통보하는 것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자료소명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과다공제를 인정하여 수정신고'할 경우에도 가산금을 적용하는 건지요? 근무처의 해당급여담당자는 가산금까지 계산된 금액으로 통보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소명확인서로 수정신고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가산세라고 하면 일괄가산금인지 미납기간에 비례한 가산금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