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2001.9.3. A주택(ㅇㅇ시 소재) 취득
- 2005.5.16. A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6.12.28. A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11.23. 재건축 완료(사용승인)
- 2009.12.23.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
- 2010.1.14. 매매(잔금수령)
- 토지지분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나 건물은 이전고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가 되지 아니하여 등기하지 못함
○ 질의내용
- 이전고시가 되지 아니하여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