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사회,문화
0 투표
○ 사실관계

- 2001.9.3. A주택(ㅇㅇ시 소재) 취득

- 2005.5.16. A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6.12.28. A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11.23. 재건축 완료(사용승인)

- 2009.12.23.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

- 2010.1.14. 매매(잔금수령)

- 토지지분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나 건물은 이전고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가 되지 아니하여 등기하지 못함




○ 질의내용

- 이전고시가 되지 아니하여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1 답변

0 투표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 2010.1.7.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동법 제9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