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은 제조업 등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제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제조업 영위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국고보조그 등은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제조업 등 영위 중소기업이 정부와 협약에 의해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도 같은 내용으로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당해 법인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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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