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손금산입금액
- 고정자산의 취득 및 개량에 사용된 금액
-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 취득후 지급받은 경우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차감(신설)
(이전 사업연도분 감가상각액은 손금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하고 당해연도 익금에 산입함을 명확화)
[적용시기] :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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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법인세법 시행령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