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손금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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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손금산입금액

- 고정자산의 취득 및 개량에 사용된 금액

-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 취득후 지급받은 경우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차감(신설)

 

(이전 사업연도분 감가상각액은 손금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하고 당해연도 익금에 산입함을 명확화)

 

[적용시기] :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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