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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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연말정산한 결과 발생한 갑근세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 결과 발생된 갑근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는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어 결국 체불 임금으로 받아 내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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