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연말정산한 결과 발생한 갑근세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 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고 환급세액도 급여와 같이 지급
하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 결과 발생된 갑근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는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어 결국 체불 임금으로 받아 내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퇴직금,해고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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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