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74조의4【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계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의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2013년 간이과세자 유형전환대상자는 당해 6월30일까지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 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취득가액Χ(1-5/100Χ경과된과세기간의수)Χ10/100Χ(1-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질의하신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013년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30%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 126으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관련법령 : |
기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