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불문하고,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삼 46015-11048, 2002.6.25)
다만, 간이배제 업종이 아닌 업종이라면 미등록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입니다.(서면3팀337, 20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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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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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