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 7월1일부터 무관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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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EU FTA 체결로 7월 1일부터 관세가 무관세로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주문한 물건이 독일에서 보내와서 부산항에 6월 13일 입항예정인데
이 수입물건에 대해 무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떻케 하면되는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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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는 2011.7.1부터 잠정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 협정문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34조에 따라 협정의 발효일에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은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직접운송 증명서류와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7634)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4조(협정관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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