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영국에서 감자칩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수출자가 한-EU FTA 인증업체라고, 송장(invoice)에 다음과 같이 표시해서 수출한다고 합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zation No GB 16163/13)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UK preferential

origin

이렇게 받아 오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요?
또, 한국에서 인증수출자인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이트가 있을지요? (GB 16163/13) 이런것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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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귀하가 수취한 송장상의 원산지 신고문안은 협정문과 일치하며, 인증수출자 번호체계도 영국의 번호체계와 일치하므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협정관세 적용 심사시에는 인증번호체계의 적정여부 등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며,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여부는 FTA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업무가 수행된 이후에야 확정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7급 박양희에게 전화(042-481-322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26)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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