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소비용으로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례>
요즘 네이버나 다음에 아웃도어 제품 판매 카페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사업자 신고하고 어떤 곳은 통신판매 신고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기류(물병, 냄비), 휴대용 버너, 연료통등은 판매하기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카페들이 안전검사 통과나 수입신고 사업자 통과에 대한 글은 안 써주고 가격이 싸다로만 광고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자들이 위 품목들을 몰래 들여왔다고 확신이 드는 이유는 수량에서 입니다.

사업자로 수입하면 관, 부가세를 내야겠죠. 그러니까 개인, 자가사용 용도로 들여와 판매를 하는것이겠죠.

해외에서 물건을 받을때 개인 사용용도로 받으면 검사 없이 들여오는데 아마 그렇게 받아서 파는 것 같습니다.

배낭이나 의류야 위험성이 없으니 관,부가세 안내고 들여와도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될게 없지만 식기류, 휴대용 버너, 연료통은 사람 안전과 관련된 제품이라서 사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들여올때는 검사가 철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관 통과시에만 개인이 쓸꺼다 이런식으로 통과해서 사업자 번호 달고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카페 실명을 공개하기는 그렇고, 세관 직원분들께서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 들어가보셔서 '아웃도어' 또는 '캠핑'이라고 검색하여 치시면 꽤 많은 상업 카페들이 나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수입 식기류, 휴대용 버너, 연료통 등을 팔고 있고요.

여름에 덥고 바쁘시겠지만 확인, 조사 부탁드립니다.

만약 미검사 받고 불법으로 수입된 연료통 사용중 사고라도 나면 이건 누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먼저, 귀하의 관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물품을 판매하는 업자 중
판매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개인 소비용 물품인 양 가장하여 밀수입하거나 관세를 면제 받는 등
정상적인 관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감시 감독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하고자
사이버 불법거래 전담 조사팀을 운영하고, 국민사이버감시단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말씀하신 캠핑용품 등과 관련하여서는 귀하 이외에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신문고나 밀수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하여 주셔서
이에 몇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캠핑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공간에 비해 적은 숫자의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다보니 국민들께서 만족하실만한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과거 관련 업계에서 근무하여 보신적이 있으신 전문가이시라고 판단되므로,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위험 카페, 블로그, 쇼핑몰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주신 다면
적극적으로 확인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신원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여 보장하고 있으므로, 안심하시고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정보 제공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세행정관 ㅇㅇㅇ(042-481-7940)로 연락주시거나

국민신문고,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를 이용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 042-481-7940)
    관련법령 :
관세법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