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등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유예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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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의 납부기한
ㅇ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납부의 경우 :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의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납부기한의 유예
- 기한의 만료일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및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날(법 제9조의 납부기한에 한한다)인 경우 그 다음 날이 기한의 만료일이 되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설비의 가동이 정지되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승인?허가?수리?교부?통지?통고?납부 등 등을 기한내에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임
    담당부서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042-481-7872)
    관련법령 :
관세법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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