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이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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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전화․구술, 우편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 함.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412-4547)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시행령제9조(접수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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