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펀드에 투자하여 환율이 떨어져서 투자금액중 50%를 손실보았습니다
이후 증권회사로 부터 남은 투자금에 대하여 환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최초투자액에 대하여 환차익을 계산하여 환차익을 본인의 소득으로 과세하였습니다.
투자원금이 큰 손실을 본 경우에는 환매시 최초투자액에 하여 환차익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적정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해 본 바, 기획재정부의 해외펀드
환차익에 대한 금융기관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해,
금융기관의 현행 환차손익 계산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2009.7.7)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환차손익 및 투자자별 세금재
계산 등에 상당한 업무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새로운 업무 방법 및 세금
환급처리는 약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경 전>
취득일 주가 * 환율변동분

<변경 후>
(주가상승시) 취득일 주가 * 환율변동분
(주가하락시) 환매일 주가 * 환율변동분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900-9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0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