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전실과 계단실의 도면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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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계단실 창문 설치여부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 제4조 내지 제7조 기준에 따라 당초 설계 된 상태 그대로 유지되어야만 설계의 취지에 적합합니다. 계단실 창문 설치여부는 소방설계자가 위치, 구조, 관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압 및 방연풍속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명쾌한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나오리라 예상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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