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의거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국토해양부(구.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2005.12.08)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 제2항에 의거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는 것이며, 대피공간의 성능 및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의 내부에 면하는 창호는 설치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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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