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자가용 승용자동차 양수금은 소득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않으며, 동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은 종합소득세 관련 노원세무서 소득세과(02-3499-0362~71), 양도소득세 관련 재산법인세과(02-3499-0485~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운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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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