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남 **시에 소재한 토지 300㎡ 중 ½(150㎡)은 본인소유이고 나머지 ½(150㎡)은 30명의 타인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 토지위에 본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본인 소유 외 타인소유토지½(150㎡,30명의 소유토지)을 취득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 중 입니다.
이때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비용이 차후 양도소득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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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가액은 취득가액도 있지만 양도소득세 계산체계상 양도차익의 산정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의 범주에도 포함합니다.

 

○ 필요경비에는 자본적 지출액 등이라고 있읍니다.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

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데 그중에 한가지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양도자산을 취득 후 쟁송비용은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명도소송 또는 동업자간의 이익금 배당에 대한 소송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국심 2002중 255,2002.5.22) 

 

○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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