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사회,문화
0 투표
ㅇ 현행 「택지개발촉진법」관련 법규에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지정용도 사용기한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ㅇ 택지를 공급받은 자와 신탁업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제9호에 해당하는지 ?

1 답변

0 투표
ㅇ현행「택지개발촉진법령」에는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지정용도 사용기한 부과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는「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제8호 및 9호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매행위 허용요건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지공급의 기본취지 등을 고려하여 전매행위 개별내용에 따라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