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현행「택지개발촉진법령」에는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지정용도 사용기한 부과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는「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제8호 및 9호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매행위 허용요건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지공급의 기본취지 등을 고려하여 전매행위 개별내용에 따라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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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