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계약없이 경매를 취하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근저당 설정한 융자금을 임의로 변제하고 부동산을 취득후 그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경매 취하금으로 지불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하여 취득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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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전소유자 근저당 설정 채무액을 대신 변제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1항 2호의「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매도자의 근저당 설정 채무액을 대신 변제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국세청의 해석(세일 46014-11433외 다 수)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매매계약서에도 근저당 설정 채무액 변제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으로 산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19-9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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