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개시 후 당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의 매매에 합의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는 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이 경과 후 임대의무기간 만료시점까지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세대가 있는 경우에도 분양전환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합의는 세대별로 하는 것이므로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임차인은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임차인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