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일시의 통지 후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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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 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바 이는 기속재량행위가 아닌 자유재량행위로서 내부종결 시킬 것인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권한은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후사정 및 청구인과 공공기관간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재청구하도록 안내할 것인지 아니면 10일이 경과하였더라고 수수료 등 비용부담에 응한다면 정보공개 결정된 정보에 대해 공개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정보공개결정 통지 15일 경과후 종결하고 있으며 처리상태는 10일초과 종결로 표기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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