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해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고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055-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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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