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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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신고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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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는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주택[임대주택 및 기타주택(기숙사,미분양주택 등)] 및 토지(주택신축용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제6조(비과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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