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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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를 보낸지 여러일이 지난는데도 답변이 아직이라서요.....이행정 조금만 더미뤄지면 안되는건가요...저희 영세 수입인지 판매업자들이랑 채권업자들 이젠 뭘하면서 살아야할지 막막해서요....대학졸업하고 다른일을 할걸 이십오년동안 일을 하고 이젠 다른곳으로 갈수도 갈데도 없는데...
전자수입인지로 또한번의 1인 체재로 채권이 바뀌며 생긴 1인체재나 뭐가 다른지......제발 ....밥좀 벌어먹고 살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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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종이수입인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판매장소ㆍ시간 및 결제수단의 제약 등을 개선하기 위해 ‘13.12.19.부터 인터넷을 통해 프린터로 출력하는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는 24시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어디서든 구입 가능하고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고 행정기관ㆍ자택(인터넷) 등 구입처가 다양화되고 납부금액만큼 수입인지 여러 장 첩부(貼付)방식에서 한 장의 수입인지 첨부(添附)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수입인지 사용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 판매 측면에서도 수입인지, 제조, 조달 및 보관 비용 등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절감 효과를 감안하여 정부는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수료율을 종전 종이수입인지 판매수수료율의 1/2 수준으로 책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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