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이기"와 "부치기"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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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시 심사(審査)에 부치기 위해 원결정을 취소한다.
2. 다시 심사(審査)에 붙이기 위해 원결정을 취소한다.
어느 것이 맞나요?
1번이 맞을 듯한데.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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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신 문장에는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기다.'를 뜻하고, '안건을 회의에 부치다/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다'와 같이 쓰이는 '부치다'를 쓰는 것이 알맞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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