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어 규정' 제3장, 제1절 고어, 제20항에서는, '설거지'를 원래부터 명사인 단일어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표준어 규정' 제20항에서 "‘설겆다’를 버린 것은 ‘설겆어라, 설겆으니, 설겆더니’와 같은 활용형이 안 쓰여 어간 ‘설겆-’을 추출해 낼 길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명사 ‘설거지’를 ‘설겆-’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표기도 ‘설겆이’로 하지 않고) 원래부터의 명사로 처리하고 ‘설거지하다’는 이 명사에 ‘-하다’가 결합된 것으로 해석하였다."와 같이 해설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국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