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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이름 띄어쓰기
한국어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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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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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은 공공장소 이름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월드컵공원, 예술의전당, 한옥마을, 국립중앙박물관, 광화문광장 등 위의 것들의 띄어쓰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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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0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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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명사의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한글 맞춤법' 제49항에서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란, 그 고유 명사로 일컬어지는 대상물의 구성 단위를 뜻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체계를 가지는 구조물에 있어서,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지시 대상물로서 파악되는 것을 이른다. 예컨대 '서울 대학교 인문 대학 국어 국문학과'는 '서울 대학교/인문 대학/국어 국문학과'의 세 개 단위로 나누어지고, '한국 상업 은행 재동 지점 대부계'는 '한국 상업 은행/재동 지점/대부계'의 세 개 단위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문의하신 고유 명사들은 '월드컵 공원/예술의 전당/한옥 마을/국립 중앙 박물관/광화문 광장'으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며, '월드컵공원/한옥마을/국립중앙박물관/광화문광장'으로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의 전당'처럼 조사나 용언의 활용형으로 연결된 고유 명사는 '예술의전당'으로 붙여 쓸 수 없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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