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는데('한글 맞춤법' 제5장, 제4절, 제50항.), 보기에 제시한 용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 밖의 단어들은 전문 용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각각의 단어를 띄어 적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 용어 띄어쓰기의 '원칙'도 각 단어를 띄어 적는 것이고, 각각의 단어도 띄어 적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띄어 적는 것으로 통일하는 것이 혼동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기) 간접^선거(間接選擧), 강제^선거(强制選擧), 계급^선거(階級選擧), 공개^선거(公開選擧), 공명-선거(公明選擧), 공영^선거(公營選擧), 납세^계급^선거(納稅階級選擧), 단독^선거(單獨選擧), 동시^선거(同時選擧), 등급^선거(等級選擧), 보결^선거(補缺選擧), 보궐^선거(補闕選擧), 보충^선거(補充選擧), 보통^선거(普通選擧), 부정^선거(不正選擧), 불평등^선거(不平等選擧), 비례^선거(比例選擧), 비밀^선거(?密選擧), 이급^선거(二級選擧), 이상^선거(理想選擧), 임시^선거(臨時選擧), 정기^선거(定期選擧), 제한^선거(制限選擧), 지방^선거(地方選擧), 직접^선거(直接選擧), 차등^선거(差等選擧), 통상^선거(通常選擧), 특별^선거(特別選擧), 평등^선거(平等選擧), 합병^선거(合倂選擧)('^' 기호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 있다는 표시임.)
출처: 국립국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