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이나 탈 따위가 생기는 원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빌미'와 '핑계', '구실'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빌미'의 사용 예에 '독재자는 이 사건을 빌미로 삼았다.'라는 예가 나왔는데요, 이 경우는 '재앙이나 탈 따위가 생기는 원인'의 의미가 아닌 '핑계'나 '구실'의 의미 같아서요. 그런데 제가 보던 문법서에서는 '국가 안보를 빌미로 삼아 국민의 기본권이 짓밟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문장에서의 '빌미'는 '재앙이나 탈 따위가 생기는 원인(화근)'으로 '핑계, 구실'과 구분되는 단어라고 설명되어 있어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