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생아를 비롯한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즉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만 12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무료접종 대상 백신 접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14년 무료접종 대상 백신(12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일본뇌염(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2조
-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