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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부모님과 관련된 정보는 친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친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권자

☞ 입양기관을 통해 양자가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친생부모의 동의

☞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 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친생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말합니다.

· 다만,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입양정보 공개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친생부모는 인적사항의 각각에 대하여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친생부모의 소재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기관의 장은 중앙입양원의 장을 통하여 요청합니다.



※ 관련 법령
  • 「입양특례법」 제36조
  •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제1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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