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직계비속(딸, 아들 등)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 관련 법령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