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영화 관련 질문이니까 TV/영상으로...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 그 영화의 블루레이디스크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블루레이 플레이어가 없어 고민하던 중, 공유사이트에서 해당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 다운로드가 저작권자에게 발견되어 고소를 당했다고 했을 때,
저는 '블루레이를 구입했으나 구동할 기계도 없고, 설사 있다해도 디스크를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고 싶고, 스스로 디스크를 파일화 하는 방법도 모르기에 다운로드 받아 감상했다' 라는 이유로 면책이 되나요?
실제 집에 좋아하는 영화의 블루레이디스크는 꽤나 구매했는데 이사갈때까지 플레이어 구매는 미루고 있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