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3년 미만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세금을 100% 다 내야 하지만, 이후로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형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취득세 감면 해택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선납 할인
☞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간 중에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함)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 경형자동차를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고,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일부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지 못합니다.
※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제66조제3항 및 제67조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