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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감경

☞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③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행정처분의 감경 제외

☞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① 혈중 알콜 농도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음주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①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②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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