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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의 11할 이내(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1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를 주행시 1명까지는 초과하여 탑승 가능합니다.

◇ 자동차 승차 또는 적재 제한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해 다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승차인원 초과시 제재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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