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의 등록은 자동차의 등록처럼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전거의 소유자가 원하면 해당 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등록하면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등록
☞ 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하면 자전거등록증이 나옵니다.
☞ 자전거를 등록한 사람은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할 때 자전거 등록 사실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자전거 등록 운전자의 혜택
☞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전거를 등록한 사람에게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22조, 제23조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4858호) 제15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