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차량별 정기검사 주기
① 비사업용 승용차: 2년
(신차의 최초검사는 신규검사일부터 4년, 그 후에는 2년 마다)
② 사업용 승용차: 1년
(신차의 최초검사는 신규검사일부터 2년, 그 후에는 1년 마다)
③ 경형·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1년
④ 사업용 대형화물차(차령 2년 이하): 1년
⑤ 사업용 대형화물차(차령 2년 초과): 6개월
⑥ 그 밖의 자동차(차령 5년 이하): 1년
⑦ 그 밖의 자동차(차령 5년 초과): 6개월
◇ 정기검사 방법
☞ 자동차등록증과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합니다.
☞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나면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새 정기검사유효기간이 기재됩니다.
☞ 부적합 판정이 나면 그 사유 등이 기재된 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가 신청인에게 발급됩니다.
◇ 과태료
☞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고,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할 때마다 과태료 1만원이 가산됩니다.
☞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에 대해 검사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제3항, 제43조, 제84조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0조제3항, 제80조의2, 별표 15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