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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결격기간이 지나고,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는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와 똑같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5년

☞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사고를 발생시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3년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2년

☞ 음주측정 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개월)

◇ 교통안전교육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음주취소반 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제82조제2항, 제82조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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