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계약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합니다.
◇ 예정가격
☞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계약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합니다.
☞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계약수량·이행전망·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이행의 난이도·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계약은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 예정가격은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의 절차를 거쳐 작성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위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4호, 2011. 9. 14. 발령, 2011. 9. 15. 시행) 제1장 제3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제9조, 제10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