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9k 포인트)
0 투표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등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과 같은 여러 제한사항들이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및 제한사항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상황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추정가격이 다음의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100억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억원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공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제한기준을 정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 그 제한기준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

☞ 중복제한 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의 1 ~ 5 상호 간 또는 1 ~ 5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위의 3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의 2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1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